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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정부요구 회사채인수 거부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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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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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자금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에 인수된 회사채 가운데 채권은행 분담분의 인수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제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 회사채만기가 일시에 몰리더라도 해당기업의 회사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이 올해중 일시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80%를 인수한 뒤 이중 20%를 주채권은행에 넘기기로 했으나 제일은행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들의 회사채는 일시에만기가 몰리더라도 산업은행이 인수하지 않도록 해 제일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기업중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은 유동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형평상 제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들의 경우 회사채가 일시에 몰리더라도 이를 도와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내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65조원 가운데 자체능력으로 차환발행이 가능한 회사와 워크아웃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제외한 25조원을 금융기관이 인수, 기업의 추가부도를 막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만기도래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해 사모사채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곧바로 인수한 뒤 70%를 프라이머리 CBO와 CLO(대출채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고 10%는 산업은행이 그대로 보유하는 동시에 나머지 20%는 채권은행이 인수, 위험을 분담시키기로 했으나 제일은행이 이중 채권은행 인수분을 거절한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로 인수될 당시 정부가 일정기간 부실이 커지는 기업의 경우 부도후 다시 인수해주겠다는 풋백조건이 있어 이를 거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들로서는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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