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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서울은행 노조동의서 반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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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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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30일, 서울은행이 경영개선이행각서(MOU)체결을 위해 제출한 노조동의서 양식이 예보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빛,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5개 은행은 노조지부장이 서명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했으나 현행 금융산업노동조합 체제하에서는 지부장의 서명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예보는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의 서명으로 이들 은행이 제출한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면 해당은행에 대해 총 7조1천억원중 BIS 자기자본비율 10% 달성에 필요한 4조1천억원을 즉시 출자키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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