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담보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올해말까지 삼성측에 있는 상태이며, 내년부터 채권단으로 넘어온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보유 삼성생명 주식을 내년부터 곧바로 장외시장에서 임의 매각함으로써 현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또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계열사의 연대보증채무 가처분소송에 보조 참여하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뒤 연체이자를 징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연체이자의 경우 삼성측과 채권단이 작성한 문서가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 추가 출연 이외에 별도의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