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인당 영업이익’ 기준 판정 논란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2-20 21:48

금융계 ‘경영효율.비용보상 비율’ 대안 제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일반관리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1인당 영업이익’을 총인원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원들중에는 고액 연봉자도 있고 계약직 파트타이머도 있는 등 구성이 천차만별인데 단순히 머릿수로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영상태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1인당 영업이익 기준 대신 다른 경영효율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위가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했던 1인당 영업이익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며 경영효율비율(efficiency ratio) 및 비용보상비율(coverage ratio)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계를 중심으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인당 영업이익 개념으로는 은행의 전체적인 경영효율 상태를 판정하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에 대한 경비비율인 경영효율비율 또는 그 역수개념인 비용보상비율 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은행이 일정한 인원과 비용으로 적정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느냐 못내느냐는 산출된 영업이익 규모와 투입된 전체경비의 비율로 따져야지 1인당 영업이익 개념은 지금처럼 계약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일정 규모내에서 경비를 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직원을 운용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의 잘못된 1인당 영업이익 기준에 근거해 890명의 직원을 내보낼 뻔했던 조흥은행은 이번 기회에 총인원으로 영업이익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조흥은행은 지난 9월말 현재 계약직 청경 및 파트타임 텔러 등을 모두 포함한 총인원으로 산출한 1인당 영업이익은 1억9000만원으로 금감위가 제시한 2억2000만원에 모자라지만 정규직과 파트타임 텔러만 합쳐 계산했을 때는 2억2000만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우량은행 관계자도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익으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은행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