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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공적자금 요청 및 감자명령 부과(전문)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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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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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18일 발표한 "한빛 등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감자명령 부과 등 조치" 내용

1. 경영개선계획 승인

ㅁ 다음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5개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

ㅇ 정부(예금보험공사 등)가 대주주가 되고 상기은행들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것

- 다만,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2000.9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양 은행간 의향서 포함)등을 예금보험공사의 최초 출자일 전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2.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앞 출자요청

□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은행들 스스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 동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의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2000년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정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손 및 매각예상분의 매각손 상당액

2000년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액

3. 자본금감소명령

□ 6개 은행 모두 자본금이 전액 잠식상태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의거 기존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명령

이 경우 기존주주에 대하여 동 법률 제12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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