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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채 등 비실명채권 발행 검토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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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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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내용은 이들 채권을 비실명으로 발행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잔망되고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전 21토론회`에 참석해 산금채와 중금채에 대한 세제지원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산금채, 중금채 발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장기채에 한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무엇보다도 금융실명법 등을 고쳐야 하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면 정부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금채, 중금채의 발행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 비실명으로할지 아니면 기명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경위 등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비실명으로 발행됐었다. 비실명으로 발행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소지자가 만기상환시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여 및 상속세 부담도 덜게 된다. 채권 금리는 실세금리의 절반수준이며, 이자소득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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