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보내용 등급의 자율표시제 관련 조항과 문구를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해 의결했다.
내용등급제는 음란, 저질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의 등급을 표시해 이용자가 참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실효는 거둘 수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하게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네티즌들로부터도 집중적 비난을 받아왔다.
정보통신 업계측에서도 산업위축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한나라당 원희룡닫기

과기정위는 다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인터넷 사업양도 때 회원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