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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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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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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보내용 등급의 자율표시제 관련 조항과 문구를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해 의결했다.

내용등급제는 음란, 저질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의 등급을 표시해 이용자가 참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실효는 거둘 수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하게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네티즌들로부터도 집중적 비난을 받아왔다.

정보통신 업계측에서도 산업위축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한나라당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자율`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등급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위는 다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인터넷 사업양도 때 회원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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