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은 “시민단체와 보험회사간 이견을 좁히기 어렵고, 상장시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해 상장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지난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방안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채권단에 출연함으로써 공론화되기 시작한 생보사 상장문제는 계약자의 상장이익 배분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상장자문위원회와 어네스트 영, 월드 뱅크 등 외국전문기관에서 상장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된데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상장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밝힘에 따라 생보사 상장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생보사 상장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생보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상장 보류를 결정했다. 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시민단체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생보사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와 시민단체의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장 유보시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과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는 채권단과 삼성 계열사들이 약정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채권단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결정해 채무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이건희 회장 추가출연 등으로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