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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휴면계약 조회 가능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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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6 23:09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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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만기가 지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쉽고 간편하게 계약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휴면보험금 조회센터’를 개설하고 5일부터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인터넷 조회 서비스’의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가입했던 보험회사나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들이 기억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우편을 통해 안내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휴면계약 내용을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소변경 등으로 휴면보험금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입자나 자신의 휴면계약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일반 가입자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기간인 2년이 지난 모든 계약은 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실명의 개인이어야만 조회할 수 있다. 조회방법은 생보협회(www.klia.or.kr)와 손보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 휴면보험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보험회사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준다. 양 협회 중 하나의 사이트에만 접속해도 서로 링크가 돼 있어 생·손보 모두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험금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보험회사를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9월말 현재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은 총 1450억원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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