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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추진상황 청와대 보고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05 18:28

다음은 금감위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핵심 개혁과제중 금융개혁 부문 추진상황이다.

<금융개혁>

◇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 추진

ㅇ 추가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잠재부실을 정리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 개선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6개 은행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11.8)

ㅇ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경영합리화방안 등이 포함된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11.22)

- 이들 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위한 실사 실시(11.9∼11.30)

*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요구(11.21)를 받은 경남은행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11.27)

ㅇ 조흥, 외환은행은 부실채권 정리, 영업이익 제고 등의 보완사항 이행을 요구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12월)

ㅇ 부실을 정리한 후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전은행으로 전환

ㅇ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 이행 요구

- 공적자금 투입시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1인당 생산성, ROA, ROE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미달시 총인건비 동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는 내용 포함

- 출자약정서(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준비 사무국을 12월중 설치하여 내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

ㅇ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0.1일 시행목표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유도(연내)

□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등의 출범을 적극 활용

(2)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마무리

□ 부실화된 한스, 한국, 중앙 및 영남종금을 예금보험공사의 종금 자회사로 통합하고 12월 초순 영업을 개시할 예정(11.21 계약이전 결정)

ㅇ 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구노력, 합병 등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지원 추진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1개사를 점검하여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5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조치)

* 삼신·한일·현대(생명보험), 국제·제일(손해보험)

ㅇ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추진(12월)

□ 금고는 BIS비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기시정조치 및 불법행위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해 24개사에 대해 조치방안 마련(연내)

ㅇ 최근의 금고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금고사고 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11.29)

* 금고의 지배구조 개선,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연내개정

ㅇ 11개 금고는 2개사로의 자율적 합병 추진중(12월)

ㅇ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처리하여 누적된 문제점을 금년말까지 일소

(3)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와 함께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12.2 국회의결)에 따라 공적자금의 투입 및 관리·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

▲투입단계

ㅇ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

* 금감원 실사자료를 예보에 송부토록 하고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

▲사후관리단계

ㅇ 공적자금 지원시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

* 금융기관과의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회수단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 전략을 수립

ㅇ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관리체계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하여 공적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ㅇ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4)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12.2일에 국회승인을 얻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여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

ㅇ 공적자금 추가 소요중 25조원 정도*가 12월중 구체적인 투입내역이 확정된 후 본격 투입

* 구조조정대상은행에 대한 출자(7.1조원), 서울보증보험출자(8.3) 등

⇒ 은행자본의 충실화로 기업대출이 활성화되고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으로 투신사의 주식투자 및 채권인수능력 확충

□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대책 추진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확대

- 12월중 3.5조원, 내년중 신용보증기관 출연확대 등을 통하여 보증규모를 대폭 확충

ㅇ 주거래은행의 대출 pooling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하거나 주거래은행이 주도하는 Primary CBO 발행방식을 도입하여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을 활성화

(신용보완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ㅇ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12월중 완료)하고 Primary CBO의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

- 프라이머리CBO 편입비율 상향조정(50→70%) 및 보증비율 확대(38→50%)

□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ㅇ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공적자금 추가 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

ㅇ 근로자주식저축(1인당 3천만원) 조속 시행(2∼3조원 자금유입 예상)

ㅇ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 확대(1.2조원 → 1.5조원)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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