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의 기능과 업무 확대에 대해 금융계의 논란은 뜨겁다. 예보측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예보의 세력 확장은 결국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自充手’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은 금감원으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아닌 예보의 기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예보가 조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금감원의 위상이 실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권과 관련 금감원과 예보의 관심사는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하고 “예보는 부보기관과의 이해 당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조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과다한 조사 협조 업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보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예보의 조사권은 금융기관의 회계실사를 보강 확대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금융기관은 기본적인 회계실사 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업무 확장이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직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의 다른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조사의 경우 100여명이 투입됐지만 예보의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며 “예보의 업무는 철저하게 아웃소싱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직자체를 확대할 계획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산정리공사의 인력도 20여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계는 예보의 조사권 행사와 관련, 조사 기관이 늘어나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뿐 경영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크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보의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은행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