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은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이 지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영개선계획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수정경영개선계획 불승인판정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 등 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제적인 합병.계약이전.지주회사편입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위는 최근 건전성악화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남은행도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없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요구를 받은 조흥.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처럼 구조조정 동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은행 노조는 인력.조직 감축이 담긴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지난 7월에 이은 또 한차례의 노.정 충돌이 우려된다.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인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은 그러나 모두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수용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경영개선계획에 담아 제출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