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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1년간 부활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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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2 09:28

1인당 연간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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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이르면 12월부터 1년간 한시저으로 판매된다.

정부는 금융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7∼10조원 의 공적자금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6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구조조정 마무리와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생 가능 기업 으로 판정된 기업이나 정리대상 기업의 우량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비롯, 정리대상기업의 우량 건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즉각 어음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방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방공사는 지방 건설사가 맡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사업도 좋지만 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도 부양하고 실업문제도 해소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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