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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法 개정 무산...고유자금 대북 지원 不可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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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9 16:30

산자부등 반대에 국회 회기도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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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연내 수은법 개정을 통해 고유자금으로 대북 교역 관련 금융지원등을 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반면 썩 원치 않던 외환은행 출자 문제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지난 16일 입법 예고돼 다음달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외환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하게 됐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고유자금을 통한 대북 교역 지원 및 구매자신용 보증 등의 업무를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연내 정기 국회에서 법개정을 완료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1월20일 정도에는 개정 법안이 입법 예고가 돼야 하는 데 산자부 및 수출보험공사의 반대로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 16일 입법 예고돼 12월5일부터 개정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다음달 5일 이후 한국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아 외환은행에 출자하게 된다.

개정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한 부분은 유가증권보유한도 60%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달아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한 도로공사(4500억원) 담배인삼공사(2000억원) 한전(1699억원)등의 주식이 유가증권보유한도 60%에서 제외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은법을 개정하려면 지금 당장 입법 예고가 돼도 당정 합의등의 일정이 있어 20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데 정기국회 폐회가 12월 9일로 다가와 연내 법개정은 무산됐다”며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려던 시도는 무산되고 반대로 그다지 원치도 않았던 시행령만 신속히 개정됐다”며 씁쓸해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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