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銀 대동주택 화의신청 취소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1-16 16:5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주택은행은 16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주택의 화의신청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동주택은 지난 11월3일 발표된 2차 기업구조조정계획에서 청산기업으로 분류됐었다.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순이익 336억원 중 채무면제이익 302억원을 빼면 실제 이익은 34억원에 불과해 올해 돌아오는 189억원의 채권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행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사실상 대동주택의 주택사업부문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이 99년11월부터 주택은행의 별제권149억원 및 이자 22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의개시시점 대비 보증서관련 대출의 약정조건 위배로 1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해 채권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