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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梁행장 “輸銀法 개정 이번에 처리돼야”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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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9 00:44

고유자금으로 대북교역 지원해야 오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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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고유자금으로 대북 교역 등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양만기행장<사진>은 지난 6일 “수출입은행법 개정은 수출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장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수출보험공사 ‘구매자 신용 보증’ 업무와 중복돼 산자부 및 수출보험공사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놓고 산자부와 수출보험공사와 공개 토론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수출 촉진 등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지 정부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가 대두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출보험공사는 구매자 신용을 수출입은행과 보험공사가 6대4의 비율로 협조융자를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금융기관의 협조융자분(40%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은 수출보험공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행장은 또 “수출입은행도 신경제 도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시대변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라며 기존 거대 ‘굴뚝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는 않겠다”며 향후 은행 경영방향을 밝혔다.

고유자금으로 대북 교역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양행장은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체제로는 만기 5년 또는 10년의 장기 대규모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고유자금 대북 지원을 강력 주장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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