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동주택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부는 재판장 박기동 판사 명의로 대동주택에 보낸 "회사안정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법원으로서는 귀사에 대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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