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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주택도 퇴출 이유 없다...법원 퇴출 반박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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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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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에 이어 대동주택에 대해서도 법원이 채권단의 퇴출결정에 반박하는 공문을 보내 11.3 채권단의 부실기업 퇴출조치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대동주택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부는 재판장 박기동 판사 명의로 대동주택에 보낸 "회사안정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법원으로서는 귀사에 대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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