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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지원 輸銀法 개정 난항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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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5 13:35

통일부 산자부 업무영역 문제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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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남북간 교역 및 대북투자등의 거래를 수출입은행이 고유 자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산자부가 반대하고 나서 법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 및 통일부, 산자부간에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놓고 의견차가 심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 수출입은행 고유 자금으로 대북 경협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통일부가 주관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위상이 모호해지고 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고유 자금은 규모가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도 안돼 규모만으로도 경협기금이 존폐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수출입은행 고유자금으로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관할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대로 법이 고쳐질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구매자 신용 보증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라고 간략하게 문구를 수정해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대출과 보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관계자는 “수출보험공사의 구매자 신용 보증 실적 규모는 미미한데도 산자부가 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개정을 위해 재경부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중에 있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부처간 의견차이로 인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칫 관계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돼 정부가 대북 경협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도 남북 관계 발전 양상에 따라 규모나 위상, 운영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수출보험공사와 업무 영역이 겹치는 문제도 선의의 경쟁 차원으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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