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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法 시행령 고쳐 외환銀에 출자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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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30 00:26

재경부, 예외규정 둬 투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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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외환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30일 재경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 60% 이내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외환은행에 대한 4000억원 출자 문제로 고심하던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환은행 출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시행령상 예외 규정을 둬 자기자본의 60% 이상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 제도상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재경부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유가증권’ 및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할 때는 유가증권 보유한도 60%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재경부 은행제도과 관계자는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60%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평위의 외환은행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오는 대로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은 각각 2000억원, 4000억원씩 현금 출자를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유가증권 과다 보유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업무 외적인 부문에서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볼 수 있어 시행령상 예외규정을 둬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나름대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면서도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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