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퇴직금 누진제 놓고 국책銀 노사 대립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0-30 00:10

사용자 “정부 요구 따를 수 밖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산업 수출입등 국책은행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감사원등 정부쪽에서는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폐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등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별 임단협을 진행중인 국책은행들이 노사간 임금인상 협상 뿐만 아니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여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을 어차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쟁점 사항이고 논의가 별 진전은 없지만 결국은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낙관 하기는 어렵다”며 상당한 진통을 예상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80년대 이전까지 30년 근무 기준으로 120개월치나 줬던 퇴직금을 대폭 줄여 현재 30년 기준으로 42개월치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누진율을 대폭 줄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방만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는 다른 공기업들과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현 경제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측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도 제도 폐지를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IMF 위기 후 국책은행들의 임금수준은 현재 일반 은행들의 중간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퇴직금 누진제까지 아무 보완 대책없이 폐지해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사용측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누진제는 정부 의지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간 합의가 안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30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52개월 정도의 기준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주택 등 시중은행의 경우도 정부의 지분 보유에 따라 공기업으로 분류돼 이 문제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는 노사 단체협상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면 해답이 없다는 데 은행들은 더욱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 의지를 따르지 않느냐는 질책이 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지난 26일 국정감사를 끝냈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31일 국정감사를 받고 나면 제도 폐지에 따른 적절한 임금 인상폭 등을 놓고 노사간 협상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