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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채권 대용가격 현실화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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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9 23:51

산출방식 종목별 산술평균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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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상장채권의 대용가격 산출주기가 1주단위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상장채권 대용가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세 산출방법도 대표 종류별로 25 매매거래일간의 매매수익률을 단순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던 방식에서 개별 종목별로 5매매거래일간의 종가를 단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이로인해 시가의 적기 반영 및 개별 채권의 특성 반영이 가능해졌다.

또 대표종류 여부 및 보증 유무에 따라 차등화되던 사정비율도 회사채(80%) 및 주식관련사채(85%)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95%로 조정됨으로써 한층 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30일 증권거래소는 시가평가 3사와 상장채권 대용가격의 활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채권 대용가격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용가격 산출방식 개선의 핵심은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가격평가정보를 기준시세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채권은 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상장채권에 대해 매일의 종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불가능했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때에는 시장가격에 근거해 기준시세를 산출하지만 매일의 시장가격이 없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는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가격 평가 정보를 활용, 기준시세를 산출하게 된다.

채권가격 평가 기관은 매일 일부 거래된 수익률자료(market value)를 바탕으로 정교한 평가모형과 증권사 네트워크 및 내부 평가조직을 가동, 모든 채권에 대한 매일의 가격평가정보(fair value)를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구비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만 채권가격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된 채권가격 평가기관 대용증권이란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위탁증거금을 납부하거나 선물거래시 각종 매매증거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에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모든 상장 주권 및 채권은 대용증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이스채권평가 조홍민 이사는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유가증권은 각종 보증금, 공탁금, 증거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담보가치는 증권거래소가 산정하는 대용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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