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방카슈랑스의 핵심인 은행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시기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공청회 연기가 향후 방카슈랑스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현재 방카슈랑스와 관련 은행의 보험대리점 직접운용과 관련 은행권은 조기시행을 원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부서에서도 재경부는 시기조절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금감위는 조기시행에 긍정적이다.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 만큼 이 문제는 금융권간 이해가 첨예할 뿐아니라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3년간은 은행의 대리점 진출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관심의 초점은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조기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당초 방침대로 3년후 시행시기를 다시 검토하느냐에 모아져 있고 이번 공청회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등 법개정을 통해 도입시기를 앞당겨보자는 의도에서 금감원이 주도했다. 따라서 공청회 무산은 은행의 보험대리점 조기허용 가능성을 그만큼 낮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청회 무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정현준사건등에 따른 금감원의 어수선한 분위기등이 지목되고 있다. 공청회가 연기된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정황상 보험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를 앞당기려는 금감원의 의도가 일단 벽에 부딪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