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개정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금감위 의결 직후부터 시행된다.
금감위는 일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일부 내용에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개정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설립후 3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상장법인이 주요자회사로 돼 있는 지주회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
주요자회사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가액을 큰 순서부터 누적합산할 때 75%까지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말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체의 매출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이상`의 매출액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상장돼 있던 주요자회사는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된다.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된 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도 일반법인과 달리 적용되는데 일반법인의 경우 자본 전액잠식시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되지만 지주회사는 자본금의 75% 잠식이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