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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소유한도 10%까지 확대전망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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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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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금융전업가의 경우 외국인처럼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만 받으면 소유 한도 확대를 허가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25일 상오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은행 소유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외국인 소유한도와 비교해 제기돼 온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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