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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신탁회생 위해 ‘동분서주’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25 22:31

‘개발신탁 고유계정 이관’ 법률 검토

시중은행들이 무너지는 신탁을 회생시키기 위해 묘안을 짜내 금감원에 건의하고 이에대해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은행 신탁이 회생의 길을 찾는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탁부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주 금감원에 이를 건의했다. 은행들이 당국에 건의한 신탁 활성화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신규수탁이 중지되고 고객들에 대한 상환부담이 커져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으로 연명하는 개발신탁의 자산을 고유계정으로 넘기는 것이고 둘째는 2년 만기 이상의 주식 관련 장기상품을 허용해 투신등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신탁보수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건의 내용을 검토한 금감원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곧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들은 개발신탁의 자산을 고유계정으로 넘기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양동신 신탁부장은 “개발신탁의 부채와 자산 모두를 고유계정에 넘기는 것을 검토했지만 부채까지 넘기기에는 고유계정의 부담이 너무 커 자산만 넘기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토중인 법률안은 신탁법 제30조, 신탁업법 제12조 등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다른 신탁재산의 구별 관리’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탁 자산을 고유계정으로 넘기는 데 따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 신탁 담당자들은 다음주 변호사의 자문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 신탁의 총수탁고는 85조원대가 이미 무너져 지난 10월 23일 현재 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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