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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소유한도 10%로 상향조정 검토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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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5 09:52

금융전업가는 10,25,33% 초과시 당국승인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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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는 원래 8%였으나 95년께 4%로 낮췄다`면서 `현행 한도는 너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되 금융업만 하는 금융전업가의 경우 외국인처럼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전업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때도 이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가 점검하는 내용은 지배주주로서 적합한 지 여부`라면서 `이는 외국인들에 대한 점검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들은 은행 주식 4∼10%를 소유할 경우 금감위에 신고해 ▲국제적 신인도 수준 ▲지난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또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내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충족여부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적합한 지 여부 등이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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