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해 채권, 주식, 외환딜링 등 자산운용 부문의 전문직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종합금융팀과 벤처투자팀의 전문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성과급제도가 적용된 부문은 M&A, 프로젝트파이낸스, 신디케이트론, 투자금융 등의 종합금융담당 직원과 벤처투자심사 담당 전문직원들이다.
하지만 이들 전문직원에게 실제로 100%의 성과급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은행내에서 논란이 많았다. 좋은 성과를 올렸을 때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 끝에 전문직원에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전체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00% 성과급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의 자산운용 및 투자부문 전문직원은 자산운용성과 및 투자성과에 따라 기존의 급여 외에 연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게 됐고 연봉 1억원의 직원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환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성과급 지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할 때를 감안해 실제로는 성과급의 일부분만을 지급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98년부터 목표관리제도(MBO)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연봉제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전문인력에 대한 성과급제 확대시행으로 은행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