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책.시중.지방은행 등 22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행장과 임원,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위험평가협의회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은 제외됐으며 제일은행은 가입 결정을 미뤘다.은행권은 조만간 은행간에 신용위험 평가 분류기준에 이견이 있는 기업별로 주관은행을 선정한 뒤 신용위험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이견조정과 채권액 확정,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협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평가한 신용위험 대상기업은 은행권 총여신이 500억원이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3년연속 1이하인 기업`이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판단기준이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용위험평가협의회에서 은행들이 회생 가능이나 정리대상 여부를 논의해 거의 결정할 것이지만 만일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은행권의 신용위험 평가 대상기업중 10∼15%가량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30∼40개 기업이 퇴출대상임을 시사했다.
은행권은 이와함께 신용위험평가협의회를 통해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과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지만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 기업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구조적으로 유동성문제가 있는 정리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및 화의 등의 법적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용평가협의회는 이달말까지 이같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초 결과를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와함께 금융권 전체 부채가 1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내용의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부실기업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련정보를 수집,교환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은 공동제재 대상에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주와 임직원,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분식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관련자 등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협약 운영을 위해서는 각 은행 여신담당 임원으로 구성되는 부실채권 회수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진행을 위한 부실채권회수실행협의회를 두게 된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기업어음(CP) 만기연장여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