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행연합회 소속 24개 은행장 등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부실기업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련정보를 수집,교환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은 공동제재 대상에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주와 임직원,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분식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관련자 등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협약 운영을 위해서는 각 은행 여신담당 임원으로 구성되는 부실채권 회수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진행을 위한 부실채권회수실행협의회를 두게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