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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뉴욕증시 상장 2002년 이후나 가능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18 22:17

합병등 변수로 당장 추진하긴 어려워

국민은행이 뉴욕증시 직상장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무제표 재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국내 은행간 합병도 변수로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서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최소 2년간의 재무제표가 필요한 데다 동기간에 합병이 있었을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국민은행은 내년 2월 이후면 장기신용은행과 합병한지 만 2년이 지나 장기신용은행 관련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 작업이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재 우량은행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주택은행의 경우처럼 뉴욕증시 상장 추진과 합병 구도와 맞물려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은행이 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우량은행간 합병을 뒤로 하고 뉴욕증시 상장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뉴욕증시 상장은 합병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당장 연내에 합병이 일어나도 피합병은행의 재무제표까지 묶어서 내년 기한까지 미국증권위원회에 제출하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은행 뉴욕증시 상장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대출에 대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재분류하는 것과 모든 담보의 가치에 대해 적정한 재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합병이 일어날 경우 피합병 은행의 관련 사항까지 기일 내에 끝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뉴욕증시 상장요건에는 1년 영업에 대한 결산후 8개월 내에 상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6개월치의 결산 자료를 첨가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이 내년에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12월 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현재 우량은행간 합병 구도의 한 축으로 정부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합병을 마무리 짓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2002년 이후나 뉴욕 증시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은행 관계자는 “뉴욕증시 상장 추진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략적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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