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상담사를 둘러싼 증권거래 질서 문란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감원이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끼상담사’가 급증하고 있다. ‘새끼상담사’는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투자상담사가 잔일을 맡기려고 고용한 직원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상담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증권사내에 상주 사무실을 운용하고 명함 호칭 전화번호 등을 증권회사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불법 상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사이버 약정보다 투자상담사에 의한 약정 수수료가 높아 이같은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자격자의 증권업 행위도 난립하고 있다. 이는 주로 본사-지점間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 때문이다. 증권사는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별도의 상담사를 고용하지 않고 소수의 상담사를 보유한 일부 업자와 계약을 체결, 이들에게 증권사 간판을 빌려준다. 대부분 증권사마다 이같은 지점영업이 이뤄진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영업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무자격자들이 자신이 고용한 상담사의 수수료중 일부를 떼 가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상담사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줘야하는 데다 자기 몫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하므로 고객의 돈으로 잦은 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자의 매매의도와 상관없는 자금회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규 지점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규 지점은 지점장 관리직원 투자상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지점장과 관리직원은 투자상담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본사의 규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투자상담사를 고용, 수수료를 나눠갖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제점은 주가 하락기에 흔히 발생하는 고객과의 잡다한 분쟁과 겹칠 경우 지점영업에 큰 혼선이 일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증권사의 신뢰도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고, 불법 상담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특히 이들에 의해 매매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계좌가 증가하면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협회등을 통해 투자상담사와 관련된 매매에 대해 고객의 투자에 따른 책임 강화 등을 홍보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상담사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투자상담사에 의한 약정이 과도한 점포를 선정,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