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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조2000억 수협으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12 10:50

사업부 대표이사에 인사.예산권 부여

수협에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해양수산부가 우선출자형식으로 수협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며 공적자금 투입 조건으로 수협은 신용사업부 대표이사에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 실질적인 독립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수협에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와 관계 법령 개정을 놓고 막판 절충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에 대한 출자 지원이 검토된 이후 10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재경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처간 기본 입장만 확인한 채 결론이 다음회의로 미뤄졌다.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진통을 거듭하는 이유는 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기존의 금산법으로는 수협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 수협법 개정을 통해 출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협의 부실여신중 상당부분은 정부에서 공판장등 시설 개·정비를 위해 지원된 정책자금이라는 점이다. 수협은 중앙회에서 회원조합으로 나가는 여신 외에 정부 시설자금 등 정책자금의 부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부실 책임의 범위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 조건인 신용사업부의 완전 분리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당초 재경부는 신용사업부를 자회사 형식으로 수협에서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에 따른 파장이 너무 커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즉 신용경제부가 당장 수협에서 분리된다면 경쟁력 악화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예상되고 회원조합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회원조합의 연쇄 부도로 수협자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부와 경제사업부의 대표 이사에게 중앙회 회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이양함으로써 별도 법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경영을 완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존에 경제사업부에서 신용사업부로 넘어간 자금의 회수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수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2700여억원이 경제사업부로 넘어갔는데 사업부제의 완전 분리에 따라 자금을 회수한다면 경제사업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된다.

한편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만큼 지원 금액이 BIS비율 11%를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6월말 금감원이 실시한 실사결과에 따르면 수협은 BIS비율 6%를 맞추기 위해서 9300억원, 11%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어도 1조2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금감원에 제출한 자산건전성 현황 자료에 정부에서 회원조합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부실까지 포함시키는 등 공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지원을 계기로 기존의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우선 단위조합에 대한 과다 투자를 억제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원조합에 대한 수표발행을 제한함으로써 부실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부실 회원조합에 대해선 퇴출을 유도,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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