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부화재가 개발한 이 상품은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해를 당할 경우 린터카를 빌린 사람과 가족에게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으로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지금까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보험은 자가용만을 대상으로 판매됐기 대문에 린터카를 운행중에 무보험차에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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