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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 기존 대출금 세제혜택 없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04 23:46

은행 “제도 추진한 재경부 책임”/재경부 “세제문제는 법사위 소관”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 2개월만에 대출금 1조원을 넘는 등 기업간 상거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급 적용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금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은행이 기존대출금에 대해 약속한 10%의 세제혜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취급 은행들은 관렵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매자금대출의 최대 장점인 세제혜택 대상 범위가 법안 통과 이후의 대출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금을 받은 구매기업들이 세제혜택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취급은행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대출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될 것이 확실하다”며 “재경부가 어음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을 약속한만큼 기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관계자는 “5월 대출제도를 시행할 당시는 국회에서 바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며 “법사위에 세제혜택의 소급 적용을 건의했지만 국회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재경부로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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