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취급 은행들은 관렵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매자금대출의 최대 장점인 세제혜택 대상 범위가 법안 통과 이후의 대출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금을 받은 구매기업들이 세제혜택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취급은행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대출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될 것이 확실하다”며 “재경부가 어음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을 약속한만큼 기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관계자는 “5월 대출제도를 시행할 당시는 국회에서 바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며 “법사위에 세제혜택의 소급 적용을 건의했지만 국회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재경부로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