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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구불 예금 전액 보장 사실 아니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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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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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일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향후 2~3년간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하고 예금 보호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서강대 국찬표 교수의 연구 용역과 관련 "예금부분보장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자료는 금감원이 서강대 국찬표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작성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해명했다.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또 "28일 석간에 보도된 요구불예금 전액보장 등의 내용은 정부, 금감위, 금감원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현재 작성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용역을 의뢰한 부서는 금감원 조사연구국"이라면서 "자료가 완성되기 전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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