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 겟모어증권 등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들이 줄줄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했지만 금감위가 자본금 수준에 맞는 인가를 내주지 않아 수익원 다각화에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증권거래법상에는 자본금이 30억원이면 위탁매매업을, 200억원이면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업무를, 500억원이면 종합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경우 지난 5월 300억원으로 증자를 완료했지만 5개월동안 금감위의 인가가 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생각이다”며 “그러나 이트레이드 등은 아직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트레이드는 그동안 수차례 금감원 실무자들을 접촉해 왔지만 매번 부정적인 대답을 받아 서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겟모어증권은 200억원으로 증자해 자기매매업무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같은 금감원의 늑장 행정으로 아예 190억원으로만 자본금을 늘렸다. 어차피 인가를 못 받을 바에야 느긋하게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 다시 증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RB증권도 내년 3월까지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끌어 올려 자기매매업에 뛰어들 생각이다. 증권중개업은 수수료가 워낙 낮아 별다른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중개도 수수료가 거의 없는 장외시장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뚜렷한 운전자금을 만들지 못한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증자후 자기매매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억원의 채권을 산 후 금리변동에 따라 꽤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증권사도 금감위의 인가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시침체가 거듭되면서 이들 증권사의 수입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적한 현안이 많아 막중한 업무량에 파묻혀 있는 금감위의 사정도 이해되지만 이들 증권사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