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세미나 자료에서 "2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는 은행, 금고, 신협 예금자의 90% 이상을 보호하며 종금사의 경우에도 보호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또 "2000만원의 예금보험 한도는 9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의 2배 수준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이에 따라 "현행 한도를 유지하며 정책당국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2000 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되는 예금금액의 증가는 은행 9.4%, 금고 5.9%, 종금 7.4%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보호되는 예금액 증가는 은행 5.7%,금고 6.5%,종금 3.0%에 그친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제발표에 참가한 금융기관중 주택은행은 제도 시행 시기와 한도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 시행과 2000만원 한도를 강력하게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