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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내리사랑신탁’ 판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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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3 13:03

상속자산 운용 ‘유언신탁’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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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사망할 경우 유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유언신탁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신탁계약에 의해 상속예정자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자산을 상속하는 “내리사랑신탁”을 지난 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내리사랑신탁은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예정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며 위탁자 사망시에는 유언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거나 피상속자에게 상속하는 일종의 유언신탁 상품이다.

수탁가능한 자산은 금전 및 유가증권이며 유언집행대상 자산으로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자산운용은 계약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한 단독펀드 운용으로 이뤄지며 최저 수탁금액은 자산운용의 경우 1억원 이상, 유언집행 대상자산의 경우 상속세 납부기준으로 평가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리사랑신탁의 특징은 은행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언장의 내용을 기초로 유언을 집행함으로써 유언자의 뜻을 가장 잘 반영,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조건부 유언의 집행을 통해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은 고객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고객, 유언자산 관리를 자녀에게 맡길 수 없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도 상품의 특징이다.

하나은행 홍완선부장은 “최근 노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 거래고객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고객의 유언 및 상속문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홍부장은 또 “내리사랑신탁의 판매로 고객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프라이빗뱅킹 업무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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