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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수신금리 더 낮춰야”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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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7 08:38

예금한도 설정은 기본권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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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수신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국가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9월 1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중은행들과의 금리차가 크지 않아 수신증가를 억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중론이다. <표 참조>

금융계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예금 한도 설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체국 금리의 획기적 인하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은 지난해 연말16조2000억원에서 올 7월말 현재 20조3000억원으로 7개월 새 4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농협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우량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우체국과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우체국의 최대 경쟁자인 농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우체국의 수신 증가에 대해 우체국과 금융당국 일부에서는 고객들이 안정된 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계는 마땅한 운용대상이 없는 가운데 예금만 늘어난다면 결국 우체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시중자금의 우체국 편중현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월 1일부터 상품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우체국 예금 과포화현상의 실태와 부작용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1인당 가입한도 설정과 금리인하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예금한도의 설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기관으로 선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계는 따라서 금리의 획기적인 인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우체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우량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우량은행과 우체국 금리의 차이가 최소 1% 포인트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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