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생계형 저축’ 제도의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언제라도 판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 점검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 7일 은행연합회에서는 각 금융기관의 상품개발자 및 전산개발 담당 책임자들이 모임을 갖고 중복통장 체크 방안과 공동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생계형 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비과세 상품으로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혜택이 적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통장수에 있어 주택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기관 1인1통장으로 제한돼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 선점에 영업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고객 선점과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저축성 예금 유치에 주력하고 시장이 안정되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적금과 신탁 상품 판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계형 저축은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거래한도는 2000만원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500만명, 국민기초생활자 및 장애인 100만명 등 총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상자들이 모두 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시장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