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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직원 상대 명퇴금 갹출이 웬말...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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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20 17:51

“제일銀엔 30개월치 명퇴금 허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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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죽이는 구조조정`에서 계속

당장 외환은행 내부에서 조차 정규직 기준 1000명이상 사람을 줄이게 되면 소매금융이나 지방영업 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IMF 위기 이후 지금까지 행당 평균 35~40%의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인력은 파트타이머로 대체되면서 영업점의 일손이 달리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다양한 섭외전략 구사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20%를 줄인다면 극심한 영업력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경쟁력을 상실해 다른 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의 인력을 줄여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1~2급 상위직들이 또다시 상당수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명퇴금을 늘리기 위해 잔류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빛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명퇴금은 12개월치를 넘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잔류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해 6개월치 정도의 명퇴금을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18개월치의 명퇴금을 주되 12개월치는 은행 부담으로 6개월치는 잔류 직원들의 급여를 10% 정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들은 공적자금이 17조원이나 투입되는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30개월치까지 명퇴금 지급을 허용하면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는 12개월치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중론이다. 또 앞으로 합병이나 지주회사 편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 정리될 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잔류 직원들에게 살아 남는 대가로 갹출하겠다는 논리는 경제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처럼 명퇴자들을 위해 10%를 갹출하고 여기에 다시 인력감축을 적게 하기 위해 10%를 줄일 경우 급여가 20%까지 깎일 수 있어 ‘뭘 먹고 사느냐’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점포를 각각 60개, 30개 정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은행의 경우 IMF 위기 이후 30% 정도 점포를 줄여 현재는 적자점포가 없는 상황인데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점포를 또 줄일 경우 결국은 고객이탈에 따른 외형 축소와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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