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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계약자에 청약우선권’ 유력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7 16:19

“현실적 대안” 중론...금감원은 부인

상장차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의견 차이로 논란을 거듭해 온 생보사 기업공개안이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상장시 계약자에게 공모주 청약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장차익을 간접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공론화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늦어도 8월말 이전에 공표돼 삼성등 일부 생보사 상장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7일 금감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컨설팅업체인 ‘어네스트영’에 극비리에 의뢰했던 생보사 기업공개안에 관한 용역 결과가 최근 금감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네스트영 용역 결과의 골자는 외국의 경우 주식회사가 기업공개를 하면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한 전례가 없으며, 만약 규정을 개정 한다면 전체 생보사에 해당되는 규정이어야지 특정 생보사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네스트영은 특히 현재 규정상 가능한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방법은 상장시 신주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일종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한 외국 통신사가 18일자 금감원발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이미 공론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소식통들은 금감원이 용역 결과가 소비자단체 등의 주장보다 생보업계의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나오자 공론화에 따른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외국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생보사 기업공개안은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상호회사적 성격을 띤 주식회사여서 상장차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 지에 대한 전례나 로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거듭해온 사안으로,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감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장안 마련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신인도를 갖춘 컨설팅 전문업체인 어네스트영에 지난 6월 한달간 3억원의 비용을 투입, 용역을 의뢰했었다.

“공개적 추진통해 잡음 없애야”



<1면에서 계속>

핵심쟁점은 상장차익 배분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단체등이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계약자 기여도가 높은 상호회사적 성격을 감안해 상장차익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분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생보사들은 엄연한 주식회사가 기업공개를 하면서 지분을 나눠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서 상장안 마련작업이 표류했었다.

어네스트영의 용역결과 또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같은 정황속에서 추진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에서 결국 생보사 상장안은 계약자에 대한 청약 우선권 배정방식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방식은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할 당시부터 보험업계 안팎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장차익 배분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돼 온 방식이기도 해 채택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다. 금감원의 용역 결과가 예측과 다소 차이가 나자 반대여론을 절충한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즉 생보업계의 반발이 부담스러워 그 결과를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는 업계대로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이해집단의 주장이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의견 충돌자체를 염두에 두지 말고 보다 소신껏 상장안 마련 작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특히 객관적인 상장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까지 받은 만큼 그 결과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상장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장 이후 후유증이나 잡음의 소지를 없애는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는 중론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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