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행 후순위차입제도가 생보사들의 지급여력을 편법적으로 개선하는데 악용되는 점을 막기위해 후순위차입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후순위차입 대상을 일반 기업체를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자기계열집단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등이다. 이밖에 현행 납입자본금의 100%로 되어 있는 차입한도를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포함될지 일부만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후순위차입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것은 일부 생보사들이 순수하게 후순위차입을 하는 것이아니라 관련기업에 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그것을 토대로 후순위차입을 받는 편법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난 등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맞춰야하는데 마땅히 차입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제도 악용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장부상 자금이동만 발생, 실질적인 지급여력 개선효과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편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오다 얼마전엔 대신생명이 같은 사례로 금감원에 적발돼 최고경영자가 경고를 받는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현재 보험업계의 후순위차입은 생보 6개사, 손보 3개사를 합쳐 총8500억원수준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