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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사업자선정기준 확정과 핵심 쟁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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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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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IMT-2000 기술표준의 결정을 사업자 자율에 맡겼지만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단일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표준 실무책임자인 정통부 손 홍 정보통신정책국장은 만일 업계가 자율 협의를 통해 비동기 단일 표준으로 간다면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사업자와 장비업체들이 시장 이윤은 물론 국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단일표준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되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 로밍 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삼성전자가 동기식 표준을 주장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절충이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8일 열릴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당초 정책초안에서 제기했던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3개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도 국내외 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 실무책임자들의 이같은 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표준이나 컨소시엄 구성 등을 둘러싼 업체들의 이해대립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적 대응은 이달 하순께 확정될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특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자기 중심적 논리를 뛰어넘어 정부 재정과 소비자 이익,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주 구성의 적정성 즉 주식분산과 경영의 안정성, 부가서비스, 부품 등에 대한 종합심사는 물론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도 심사항목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서도 장비조달, 서비스 제공, 해외진출의 우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정통부가 특히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 어떤 방식을 통해 사업자들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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