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은 건설회사가 재건축 ·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착공시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중에 조합원의 거주주택 임차등을 위한 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하고 대출에 대하여 시공회사 및 주택조합이 연대보증하고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대출형태이다.
대출대상은 조합 및 시공회사로부터 대출을 추천받은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며 대출조건은 우량시공회사의 경우 조합 및 시공회사 보증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공회사가 우량건설회사가 아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전 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이사비용, 생활안정자금, 기존 거주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 임차자금등 주거이전에 소요되는 이주비 전액자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년 일시상환이나 건물 완공시까지 기한연장 할 수 있으며 건물완공시에는 장기 주택자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현행 연 10.62%~12.5%로 시공회사의 신용도 및 담보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용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