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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銀 고금리 수신 여전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0 09:33

1년만기 정기예금 8.5~8.7%, 소득세 代納도

최근 은행권이 수익개선을 위해 수신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지방은행은 자금확보는 물론 예금이탈 방지를 위해 여전히 고금리 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8.5~8.7%까지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세금우대 상품의 세금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는 등의 편법으로 고금리를 주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수익악화와 금융당국의 금리경쟁 자제 요청으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은행의 고금리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우량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다소 열세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금리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주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광주은행은 여전히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8.5%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세금우대상품 이외에 12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가 되는 한시적인 상품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금금리를 8.7~8.8%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은행 역시 은행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주고 있다. 최근 1년만기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8.5%에서 8.2%로 0.3%P 인하한 제주은행은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자수익의 11%인 소득세중 5.5%를 은행이 대신 납부함으로써 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

1년만기 정기예금 고리금리가 8.2%인 경남은행 역시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고액일 경우 8.7~8.8%의 예금 금리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은행의 수신 금리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0.2%~0.5%P 높은 금리다.

지방은행의 고금리 수신이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자금이 늘어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도 늘지않고 있고 유가증권투자도 여의치 않아 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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