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법을 단순히 금융기관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고객보호의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며 “금융기관이 평소 철저한 여신 관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에 있어서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른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혀 신용금고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지난 4일 재경부에 신용금고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