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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풀 운용사 선정경쟁 ‘후유증’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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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20 09:33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고쳐 27일부터 은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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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지역의 예금 가입자가 거주지 이외 지역에 청약할 때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해당지역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주택청약예금 취급 은행의 확대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은행 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개선되는 사항을 고려,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하게 되는 전 은행의 영업대상이 늘게 됐으며 거주지와 청약지가 달라 발생하는 실무상의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가 마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직계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청약예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제까지는 수도권내 거주지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 주택청약을 할 때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청약지역에서 신규로 예금에 가입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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