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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한은총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5 13:28

1. 주요내용

- 상장회사 및 임직원들의 자기회사 주식 매매와 관련, 동 행위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등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접수를 위한 전용전화를 감리총괄부에 설치

- 전화번호 : 3774-9119

2. 취지 및 배경

□ 상장회사 및 그 임직원들의 선의에 의한 자사주 취득행위가 뜻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 최근 상장회사 및 그 임직원들에 의한 주가관리가 IR 강화, 자사주 취득 확대, 임직원들의 자기회사 주식 매입운동 등으로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의 매매거래 행위가 본의 아니게 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ㅇ 과도한 주가개입으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 해당 가능성

ㅇ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 증가 가능성

ㅇ 임직원의 6개월내 단기매매규제 위반 급증 가능성

→ 현행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반직원이라도 매수(매도)후 6개월내 매도(매수)하여 차익을 남겼을 경우 거의 예외없이 모두 반환해야 함

⇒ 따라서 상장회사 및 그 임직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매매거래할 경우 사전에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등 상담채널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매매거래 행위가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함

□ 상장회사 및 그 임직원들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대응 도모

- 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그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수차례 계도서한 발송 및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집합적인 예방활동에 더하여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도 상담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작전 내지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허수주문 등에 대한 투자자의 신고 접수

-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신속하게 감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감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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