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대상에는 비상임이사 외에 상임이사 및 이사대우도 포함된다. 다만 이들 은행의 행장들은 재신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3개 은행 비상임 이사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잇달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상임이사 및 이사대우들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를 받아 재신임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대우사태 등을 감안해도 경영 부진에 대한 책임은 비상임이사들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등 현 경영진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 앞서 상임이사 및 이사대우들도 일괄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당국은 실제 경영진 교체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조흥 한빛 외환은행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비상임이사들의 자발적 사표 제출과 재신임이 결국 상임이사 및 이사대우로 확대되고, 은행장이 재신임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경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장은 유임되면서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상임이사나 이사대우를 일부 교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